허위문자로 채무자 압박한 추심인 9명 제재

입력 2013-02-02 08:00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에게 급여나 보험금을 가압류했다는 거짓 문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에이앤디신용정보㈜와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인 9명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에이앤디신용정보의 계약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09년 11월부터 약 1년간 채무자25명에게 "급여 가압류 금일 접수완료" 등의 거짓 정보를 넣은 문자메시지를 30차례전송했다.



다른 채권추심인들은 "4대 보험 급여 압류 접수완료"나 "지급명령 신청 완료","법조치 진행 중", "본안 소송 접수", "유체동산 강제집행 접수" 등의 가짜 문자를수차례 보내 채무자를 압박했다.



우리신용정보의 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지난해 1월부터 두 달간 채무자 3명에게 "관할법원 소액소송 접수완료' 등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에이앤디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과 우리신용정보 직원 1명에게 견책ㆍ견책상당 또는 주의처분을 내리고 이 중 5명에게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허위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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