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오른 품목 구매는 자제…직원 보육료 중복 지원 금지
공공기관이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의 물품을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안을 보면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가격을 내리거나 옥외가격표시제를 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에서 물품과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가격이 오른 품목의 구매는 자제한다.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비용을 아낀다.
물품 구매 때 고용을 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적극 유도한다.
3월부터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이 직원에게 주던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등 중복 지원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절감한 재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졸자 채용 확대로 군미필자 채용이 늘어 이들의 입대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인건비 잉여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전용 범위를 손익계산서의 각 항에서 단위사업으로, 전용권자를 기관장에서 이사회 의결로 각각 강화했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