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대책 '윤곽'…'한국형 토빈세' 검토>-2

입력 2013-01-30 15:31
◇한국판 토빈세 도입 '눈치작전' 돌입 한국판 토빈세는 현재로선 중장기적 과제에 속한다.



최 차관보는 "최근 양적 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어서 대응조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파고가 높아져서 더 높은 둑을 쌓지 않으면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도있다"며 선제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뭉칫돈을 풀어대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방파제를 높이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또다른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외환과 채권 거래에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형 토빈세가 될 이런 조치는 '자금유입'에 방어력을 집중한 그간의 거시건전성 조치와 달리, '유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양방향 제도라는 장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달라진 시각도 정부엔 긍정적이다.



IMF는 지난달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시각'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G20에서 거시건전성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데 이은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자본자본자유화규약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보는 "도입에 앞서 해외동향과 사례, 국제적 정합성, 실효성, 국내자본시장 영향, 시행상 기술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장ㆍ학계 등 국민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눈치도 봐가며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난점도 적지 않다. 규제대상으로 하는 투기적 외국자금과 건전한 외국자금을 구별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외화 국내 공급을 무차별적으로 줄여 외화 수급에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최 차관보는 "단기 재외투기자본을 규제하려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위기 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이 지난달 낸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를보면 우선 외환시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평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징세하지않고 비상시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시작하면 악영향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