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소득 계층별로차등화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29일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에서 중산층의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되 고소득층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이 연금저축ㆍ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소득공제ㆍ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노후에 대비하는 19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40.1%에 그치는 등 국민의 노후준비상태가 위태롭다는 판단에서다.
세제지원으로 연금저축이 늘면 국가저축(national saving)이 증가하고 이것이투자로 연결돼 미래 성장을 이끌리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이 연금저축을 새롭게 창출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경제 주체가 기존의 저축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만 하고새로운 저축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역진성' 문제도 있다.
고소득층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에서 세금 절감을 극대화한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유동성이 제약돼 공제한도의 분담금을 내지 못할뿐 아니라 가입률 자체도 낮다.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려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범위를 2006년 240만원에서 2011년 400만원으로 확대한 것 역시역진성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고소득층은 세제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어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재정부담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인연금저축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2013년 조세지출 규모는 7천300억원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 규모가 증가하면조세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중산층에게 주고, 고소득층에겐 혜택을 최소화하도록 공제 한도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제혜택의 저축 창출효과는 고소득층이 아닌중산층ㆍ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
중산층은 소비를 줄이고 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층은 기존 저축에서 갈아타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지원 방안 자체를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조세지출의 양은 지금과 같게 유지하되 정책 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예로 들었다.
또 국민에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를 투명하게 공개해경제주체 스스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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