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ㆍ택배ㆍ상품권 등 피해 주의하세요"

입력 2013-01-27 12:00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의요령을 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제기(祭器)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파손,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서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표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ㆍ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인력,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간식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애완동물에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이 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와 같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대금지급 중단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택배 1만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이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