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1만명 분쟁조정 '일단락'

입력 2013-01-27 08:00
금감원, 솔로몬ㆍ미래ㆍ한국저축은행 분쟁조정안 확정4차 영업정지 저축銀 피해신고 접수 중…"규모 이전보다 작아"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ㆍ미래ㆍ한국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



이로써 3차례의 대대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ㆍ미래ㆍ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후순위채 투자자 3천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금리가 6~7%로 높은 만큼 위험도크다.



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천150억원과 917억원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한다는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현재는 더블유, 경기, 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피해액은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은 4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를 모아 4차로 분쟁조정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앞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비하면 피해규모가 적은 편이라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일단락이 났다고 볼 수 있다.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9천400명에 이른다.



1차는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부산ㆍ부산ㆍ중앙부산ㆍ대전)과 보해ㆍ도민ㆍ삼화저축은행 등 7곳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42%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1천700건 중 1천500건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2차는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대영ㆍ파랑새 등 6곳으로 모두 4천20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핵심설명서 교부 이전과 이후 투자자가 반반씩 있어 평균 배상비율은 1차 때보다 크게 떨어진 30%로 추산된다.



3차는 3천700명에게 통보했고 현재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수락서를 받는단계다. 보상비율은 2차와 마찬가지로 30%가량이다.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후순위채는 말 그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나면 돈을 건지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1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얼마라도 건지게 해준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듣지 못하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보상비율을 두고도 불만이 남아있어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