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보험서 62억 착복

입력 2013-01-22 12:00
관세청, 수입상 6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수동휠체어 등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천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신고했다.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거나 대여하면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려고 복지용구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다.



관세청은 복지용구 가격결정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해 이를 밝혀냈다.



관세청은 적발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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