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한도 '유명무실'…2년째 한도 초과

입력 2013-01-21 08:00
복권위 올해도 '더 팔겠다'…사감위와 신경전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장부상 매출한계선을 뚫었다. 2011년에 이어 2년째 한도를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복권 판매규모 예상치를 작년보다 3.2% 넘게 설정해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따르면 2012년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은 3조1천859억원이다. 전년도(3조805억원)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지난해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기준 2.0%)의 1.5배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 복권이 2조8천399억원, 연금복권 등 인쇄ㆍ전자복권이 3천460억원 어치 팔렸다.



총 판매액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매출총량 한도(2조8천753억원)를 3천106억원 넘어섰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고자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복권 판매액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할 때는 벌칙으로 이듬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분의 100%만큼 깎는다.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분담금도 추가로 부과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복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였다.



기재부 복권위는 이달 공개한 '2013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서 2013년 복권 판매규모를 지난해 판매액보다 3.2% 증가한 3조2천87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출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앞서 복권위는 지난달 관계부처 전체회의에서 2012년 매출총량 한도를 3천556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사감위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감위는 우선 3월까지 복권사업 건전화 평가를 거쳐 2013년의 매출총량 한도를결정할 예정이다. 총량이 정해지면 지난해 한도 초과분인 3천106억원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권에 매출총량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이 업종에 따라 매출 총량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유병률(특정 집단에서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총량 적용의 예외로 삼겠다는 내용인데, 경마나 카지노보다유병률이 낮은 복권에 유리한 조항이다.



다만, 일주일간 복권 당첨 결과를 기다리며 이를 소소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총량 한도 때문에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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