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즉시연금의 과세 기준은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로 확정됐으며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원칙만 확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원양ㆍ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0만→300만원으로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연 240만원한도)되는 것을 월급여 150만원, 총급여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비과세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 방문간호, 목욕 등)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실질은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015년 1월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 현행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 가운데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은 보험차익에 과세한다.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요건은△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이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10년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기존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였다.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실비 변상적 성격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연금계좌의 범위 통합 = 사적연금을 개별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해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연금계좌 납입요건 완화 = 현행은 만 18세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천200만원(분기 3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개정안은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납입한도 중 분기별 한도는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천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금계좌 수령한도 신설 =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던 것을 개정안은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5년차까지적용된다. 연금수령한도 산출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을 '16-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30%를 곱한다.
▲연금계좌에서 부분 인출시 인출순서 신설 = 부분인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순서 간주규정을 신설했다. ①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 ②이연퇴직소득→ ③기타금액(소득공제○, 운용소득) 순이다.
▲임업의 총수입 계산방법 개선 = 임목ㆍ임지의 일괄 양도를 통한 임의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임지는 '총 취득ㆍ양도가액 - 임목 기준시가'로 임목은 임목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에 민간은행 역모기지 이자비용 추가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ㆍ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교재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를 적용한다.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합리화 = 업종 성격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다군)으로 분류한다.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범위에 음료품 배달원 추가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 주택 일부 수용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축소 = 현행은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개정안은 상속개시 시점에서보유한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 =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토록 했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지분변경 시 과세방법 변경 = 지분변경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가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과세방법을 변경했다.
▲혼인ㆍ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현행은 유가증권시장은 3% 이상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나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은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임대주택활용기간 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1세대1주택 특례(최대 80%공제)를 배제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신설 = 조합원 입주권으로변경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 매입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은 현행 유지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ㆍ증여 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ㆍ자경한 기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를 허용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 금융공기업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ㆍ수출입은행ㆍ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에서6배로 조정한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것도 포함한다. 직원 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한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채권잔액의 2%에서 1%로 조정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되 중도매인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사업, 기타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보육시설운영업 등)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정의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익처분 성과급 등은 제외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위탁ㆍ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해 세액공제한다.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제외 = 조특법 10조의2에 근거해 지급된 출연금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R&D 비용 세액공제에서 배제한다.
▲R&D 비용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기업으로 규정한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 신성장동력 산업에 백신, 원천기술에 약리시험 및 치료적 탐색을 위한 임상평가기술을추가한다.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온실가스감축시설 추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 업종 확대 = 15개 업종을 추가한다. 추가 업종은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이다.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청년근로자 범위에 군복무 기간 최대6년 추가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구체화 = 특성화고 등 졸업자는 '졸업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규정한다.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중소기업 통합ㆍ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보완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사업의 폐지나 주식처분시는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거주자로 제한 = 농지 등의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양도세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 추가 = 과다경비, 업무무관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등을 세무조정 대상에 추가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사업자 적용확대 = 모든 사업자로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고소득전문직은 제외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EITC 적용사업자 총소득합계액 산정방법 변경 =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자와의형평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다.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대상사업자 범위 규정 =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으로 규정한다.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철수(양도ㆍ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면세유 관련 제출자료 범위와 제출기관을 규정 = 제출자료는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ㆍ거래내역, 외항선박용 선적확인서 발급내역,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발급내역 및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 등이다.
제출기관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한국해운조합 등이다.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