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행위를 한 SK텔레콤[01767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U+(LG유플러스)가 LTE 상품을 내놓고영업하자 방해를 시작했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U+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되거나 LGU+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렇게 해서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66곳을 찾았다.
SK텔레콤은 이들의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중단했다. 이들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점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자격을 준 코드로, 고객의 휴대전화 개통 때 필요하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LGU+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서 확보한 'LGU+ 경쟁 대응 방안' 문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LGU+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무력화 활동 전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추진" 등 문구가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거래강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