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 금융감독원 브리핑 내용 추가.>>금감원, 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하도급 업체 줄도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간 대형 건설업체(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잔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구매기업의 과도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장복섭 중소기업지원실장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피하는 바람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하도급 업체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개선책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을 5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보완책도 마련했다.
일석e조보험에 들면 하도급 업체가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장 실장은 "보증서 담보대출이 주로 우량기업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담보와 자금이 부족한 비우량ㆍ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에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서 발급을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 자문단을 구성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원포인트(one-point) 금융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구분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는 엄격히 감시한다.
장 실장은 "구속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물어 기관과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구속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를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참석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29조4천억원을 대출했다. 전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7조9천억원)이 가장 많았고 국민(3조9천억원), 산업(3조3천억원), 신한(2조8천억원), 농협(2조4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는 30조8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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