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ㆍ자영업자 '손톱 밑 가시' 빼낸다>

입력 2013-01-13 08:01
법 개정 후 '대기업 횡포' 현장조사 대폭 강화프랜차이즈 자영업자 권리도 법으로 보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손톱 밑의 가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거론한 중소기업의 '3불(不)'(거래 불공정ㆍ시장 불균형ㆍ제도 불합리)과도 통한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떻게 '가시'를 제거하느냐다. 그 소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처하고나섰다. 최전선에 나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오는 15일 업무보고에서 밝힐 방침이다.



◇ '법 개정→불공정 실태 파악→현장조사' 3단계 전략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는 대부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유래한다.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다 보니 온갖 횡포와 부당한 일을 겪는다. 납품단가를 후려치고기술인력을 빼가도 항변을 못 한다.



이는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와 당국의 처벌의지 부족 때문이었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 요지다.



법적 보호장치는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분산을 기반으로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금껏 공정위에 적발돼도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내는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혁명적인 변화인 셈이다.



전속고발권은 중소기업청 등에도 부여해 이들의 요청이 있으며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보호장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종속적 관계 때문이다.



만약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했다가 대기업 등에 '찍혀' 일감을받지 못하면 그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조사에서 하청업체의 60.8%가"발주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실제 고발건수는 미미한 것도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할 묘책도 공정위가 갖고 있다. 바로 광범위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4천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찍힐 것이 두려워 877개 업체만 조사에 응했지만이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를 얻었다.



바로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개별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계약서 미발급 등 온갖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알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했거나 자진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에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한다는 전략이다. 조사 후에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나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은 유통업종뿐 아니라 제조, 건설, 서비스업종에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등 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실태를 파악했다.



중소기업의 '가시'를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현장조사와제재를 벌일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대기업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보호 강화인 만큼 우리도 그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는 대기업 하도급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대기업 횡포도 막는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미 자영업 분야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5대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 수만 2만4천여개에 달하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2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공정위는 빵집, 피자, 치킨,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점포 리뉴얼 강요를 막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권고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계인 피자헛이 모범거래기준을거부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강력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일부를 법으로 만들어 강제력을 갖게 할 방침이다.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담하는 방안 등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것이 이뤄지면 리뉴얼 분야에서만큼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모범거래기준의 법제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가맹 자영업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주류를이루는 자영업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