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되면 中企 稅혜택 32가지 사라지거나 줄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에 있는 업체다.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 등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 같지만, 현실은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겼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의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매각하고, 외형 확대를 포기하는 폐단도 속출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지원을 받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깎아주고,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23개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9개 세목에선 차등과세로 부담이 증가해 총 32건의 조세부담이 생긴다.
일례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거나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 창업하면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인지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면 이러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중견기업에는 이런 특혜가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때 급증하는 부담을 낮춰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해법으로 중견기업에 일정 기간의 '부담 완화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일 때 받던 혜택을 일시에 거둬들이지 말고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세제 개편방안도 내놨다.
중견기업이 창업하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 재산세를 25%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줄여줄 것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고용을 유지ㆍ창출한 중견기업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자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부른다는 우려도 있다. 자구노력 없이 재정지원에만 기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욱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11일 "무작정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이 여러 번 지원받는 비효율은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태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201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있다"고덧붙였다.
2015년까지는 특정 기업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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