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3-01-08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총 11곳에서 운영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 신속히 해결할 수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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