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개편 수수료율 추가, 금융위 관계자 코멘트 수정.>>금융당국 "일반가맹점에 부담 전가…고객간 형평성 문제도"
신용카드사가 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이 전체 마케팅비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된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된 무이자 할부 비용이 일반가맹점이나 재래시장의 수수료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쓴 비용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전체 마케팅에 들인 5조1천억원의 24%에 달한다고 7일밝혔다.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다.
예컨대 100원을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05원,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원을 내야 하는데 그간 원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고객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신용판매 이용금액 312조원 가운데 20%가량인 68조원을 할부로 결제했고, 이 중 70~80%는 무이자 할부였다.
무이자 할부는 '슈퍼갑(甲)'인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제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이시행되고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개정 여전법에는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대형가맹점은 여전법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을 거절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카드사들은 최근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ㆍ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여전법 취지를 고려해 그동안 일상화한 무이자 할부는 점차 축소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비용은 결국 재래시장이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에 전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만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무이자 할부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풀어야 하나 카드시장 참여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분담, 수익자 부담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개편돼 정상화해가는 마찰적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