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때 운영자 배상책임 커진다

입력 2013-01-06 12:01
부당 퇴소도 엄격히 금지…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엄격해진다. 부당한 퇴소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이나 간병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8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요양기관 수는 2008년 1만1천208개에서 2011년 2만2천179개로 급증했다. 전체 노인인구의 5.7%, 32만명 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사건ㆍ사고에 대한 운영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 부실, 학대 등으로 이용자가 건강 악화ㆍ부상ㆍ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고의, 중과실, 천재지변 등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때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실비로 산출한 내역ㆍ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부당하게이용자를 퇴소시킬 수 없다.



3가지 경우는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을 때다.



표준약관에는 급여비용 기준ㆍ고객 부담률ㆍ비급여 항목ㆍ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요양시설 내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시설급여용ㆍ방문요양용ㆍ방문목욕용ㆍ방문간호용ㆍ주야간보호용ㆍ단기보호용 등 6종으로 구분해 제정했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볼 수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