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부가세 과표이자율 3.4%로 인하

입력 2013-01-01 04:5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이자율이 소폭 인하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간주 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4.0%에서 3.4%로 내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부가세 과표를 산출한다.



이번 조정은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이자율은 세계 금융위기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다. 그후 2010년 3월 4.3%, 2011년 3월 3.7%, 2012년 2월 4.0% 등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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