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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 규제에 제각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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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 규제에 제각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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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메타·틱톡, 캘리포니아 청소년 SNS 규제에 제각기 소송
    "청소년 알고리즘 추천 금지는 위헌"…캘리포니아주, 정면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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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과 메타, 틱톡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고리즘 기반 추천 게시물 제공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5일(현지시간) 세 기업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SNS 플랫폼 연령제한 관련 법률(AB 1709)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연방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각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구글은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틱톡은 중부연방지법에 각기 소장을 냈다.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은 자동화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게시물 추천(피드)이나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이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착취한다고 판단, 이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처럼 게시물을 추천하는 편집적인 판단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제삼자(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배포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통신품위법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은 캘리포니아의 해당 규제에 대해 "아이들이 무엇을 볼지 제어하는 권한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주 정부에 넘겨주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은 자사의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나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메타는 자사가 주 정부들과 합의에 따라 이미 청소년 계정에 대해 개인화 추천 비활성화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소년 계정에 대한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틱톡도 유사한 주장을 펴면서 자사의 추천 피드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창의적 표현을 접하게 해주는 핵심 서비스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측은 로이터 통신에 소장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법률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다.
    본타 장관은 미 전역 45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연방 상원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연방법이 통과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처럼 더 강력한 주별 독자 규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도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청소년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20여 개국이 유사한 규제를 채택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을 최대 23조원 지급을 약속하며 합의로 마무리하고 일일 SNS 이용 제한과 야간 앱 접속 차단, 부모 감독 기능 강화 등 알고리즘도 변경한 바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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