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불법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알선·청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 관계자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특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LH 담당 직원은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자의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알리고, 재발할 경우 감사 청구나 매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보낸다.
동일 물건에 대한 제3자의 문의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매도신청인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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