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IPARK현산, 주택 건설매출 4년간 9조원
'순살 논란' GS건설, 사고 후 건설·주택공사 매출 24조원
"영업정지 처분 실효성 없어…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잇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며 수주와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과 2022년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총 12개월, 학동4구역과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IPARK현대산업개발[294870]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학동4구역 사고는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IPARK현대산업개발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4∼5년이 지났지만 소송이 계속되면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부문 매출은 총 9조4천942억원에 달했다.
올해 도시정비 부문에서 총 1조7천666억원을 수주해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약 6조5천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서울 목동 11단지, 숙대입구역세권, 노원 미성·미륭·삼호3차, 방화2구역, 경기 군포 금정역세권 1구역, 광명하안주공 6·7단지, 고양능곡3, 안산 군자주공, 부산 수안1구역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공략할 예정이다.

GS건설[006360]은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을 부른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안전 점검 불성실과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하고 서울시가 항소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나머지 1개월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2024년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GS건설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주택 공사에서 올린 매출은 총 24조2천126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도시정비 수주 목표 8조원 중 69.3%(5조5천477억원)를 달성했다.
지난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 7월 서울시가 내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사전 통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발생 후인 지난해 4월 주택·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한 뒤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와 복합발전소 등 다른 분야에서는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달 7일 8천700억원 규모의 인천 데이터센터를 수주하는 등 올해 데이터센터 분야 수주액만 약 1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ADVERTISEMENT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대통령이 '건설 면허취소'를 포함한 징계 검토를 지시하는 등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지만, 아직 수사 결과가 확정되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서울 동작구 이수신동아4단지의 5천264억원 규모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올해 약 4조4천565억원을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기 시흥 도로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8월 테라스가 붕괴된 송도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조사 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재를 받더라도 정확한 잘잘못을 가린 후에 받아야 하고,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본사나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취하 소송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내고도 소송을 통해 장기간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영업정지 처분은 안전한 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나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면서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