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부활했다.
22일(현지시간) AP,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의회는 지난 20일 테러, 간첩, 반역, 존속살해, 반입금지·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수입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등의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을 의원 7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22년 두 차례 쿠데타 끝에 이브라힘 트라오레 육군 대위가 이끄는 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후 의회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과도헌장에 따라 군정 수반 지명 몫을 포함해 군부·시민사회·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를 재도입한 새 형법이 "공공질서를 강화하고 국가의 근본적 가치를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종전 형법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무장단체들의 조직원 모집에 도움이 됐다며 이번 개정을 이들의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명했다.
부르키나파소는 쿠데타 이전 민선 정부인 로슈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는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는 없으면서 군정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라리아 알레그로치 HRW 사헬 지역 선임연구원은 "2022년 쿠데타 이후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언론 매체를 금지하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다당제를 폐지하는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꾸준히 해체해 왔다"며 "특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법체계 때문에 사형 선고가 더욱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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