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 소상공인·라이더 영향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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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숙박업 관련 환불·취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도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숙박 관련 실태조사도) 지금 하고 있다"며 "곧 완료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표준약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업결합 사전심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잘 유념하고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등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지주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기존 상장 30%, 비상장 50%에서 신규 중복상장 때 50%로 유지하는 것으로 바꾼 배경을 두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지분율 요건이) 50%인데, 상장회사만 (그동안) 지분율 요건을 30%로 해준 것은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장회사에 이런 특례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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