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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신설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 공동 이용'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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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신설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 공동 이용'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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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신설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 공동 이용' 우선 검토
    송전망 수용성 제고 방안 반영해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송전선을 신설할 때 다른 선로와 송전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명문 규정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22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엔 송전망 경과지 후보를 선정할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송전탑 등 지지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신설할 국가기간 전력망 2천169㎞ 중 최대 969㎞를 통합, 송전탑을 애초 계획보다 최대 47% 덜 짓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 구성 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을 공고·열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전체 설명회 횟수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고 입지선정위가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의 입지선정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민 등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을 '기술·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입지선정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입지선정위 회의 결과뿐 아니라 회의 자료도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가공선로)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1㎞당 20억원)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지역이 1MW(메가와트)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필요한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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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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