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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1곳 신규등록·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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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1곳 신규등록·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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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1곳 신규등록·2곳 폐업
    휴업신고 1곳…상호·대표자 등 변경 9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가 75개 사로, 전 분기보다 1개 사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2곳이 폐업했고, ㈜오리진투어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는 2024년 78개 사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들 외에 ㈜더라이프는 휴업 신고를 했다. 이 업체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수정은 5개 사에서 총 9건으로 집계됐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바꿨고, 주소와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고,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은 대표자를 바꿨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 사에서 7개 사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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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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