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단 이후 재개…불법 조업 여부 등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국과 공동 순시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공동 순시는 양국 지도단속선이 함께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협력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실시됐으나 순시 항로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제2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2026년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 순시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42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501함이 참여했다.
양국 지도단속선은 잠정조치수역 내 주요 조업 해역을 함께 순시하며 중국 어선 123척의 어업 허가 여부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동 순시는 중국 어선의 조업 규칙 준수를 유도하고 양국 단속 공무원 간 조사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며 "불법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서해 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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