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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쟁국에 터널굴착기·장비 수출 제한…"이중용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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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분쟁국에 터널굴착기·장비 수출 제한…"이중용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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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분쟁국에 터널굴착기·장비 수출 제한…"이중용도 특성"
    수출시 상무부 허가 의무화…내달 18일부터 시행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자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에 터널굴착기와 특수 굴착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19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高原)용 콘크리트 분사장비 및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으며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공지에 따르면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따라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지역이 분쟁국이나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 외 국가에 수출할 때에도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산 해당 품목을 분쟁국·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당국은 중국 밖의 기업이나 개인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산 해당 품목을 이들 국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지하철과 철도·도로 터널 등의 굴착에 사용되는 전단면 터널굴착기(TBM)가 포함됐다.
    다리처럼 움직이는 지지장치를 이용해 험한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한 보행식 굴착기도 통제 목록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의 처리 성능이 수직 장애물 높이 1.2m·물속 이동 깊이 1.5m·도랑 횡단 폭 3m·보행 시 등판각도 40도 등 네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당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해발 3천m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터널 벽면 등에 콘크리트를 분사해 구조물을 보강하는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는 엔진 최대출력 75㎾·최대토크 680N·m(뉴턴미터)·전동기 최대출력 55㎾·펌프 흡입효율 95% 등 공고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수출이 통제된다.
    이 장비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엔진과 보조 산소공급장치, 전동기, 공기압축기, 장비 구조물인 차대(車臺), 접이식 작업팔 등 핵심 부품과 관련 유압·펌프 이송 기술도 통제를 받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수출허가 신청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 수출통제 대화·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수출통제 정책 및 실행에 관해 소통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공동으로 적극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hjkim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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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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