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로보틱스 등 기술모듈 추가…중복 지표는 정비
사업화 전문가 포함 자문인력 확대…평가기관 내부통제·분쟁 조정절차도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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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에 우주항공·로보틱스 등 신규 기술 분야의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할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 기술평가모델 고도화 및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문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으로,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이번 개편은 평가에 사용하는 기준과 평가기관의 운영 방식을 함께 손보는 것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제도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 5월 시작한 관련 용역을 9월 마쳤으며,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주관사와 전문평가기관, 벤처캐피털(VC), 상장준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기존 평가항목 중 중복되거나 기업 간 차이를 가려내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한다. 상장심사 취지에 맞지 않거나 업종·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량적 평가도 가급적 배제한다.
기업의 '산업'과 '보유 기술'을 나눠 평가하는 산업모듈·기술모듈의 이원화 구조는 유지한다.
기술모듈에는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설계·IP(지식재산),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로보틱스 등을 새로 추가한다. 기업이 부적합한 업종을 선택하거나 핵심 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기술 모듈을 회피하지 않도록 업종 체크리스트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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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 자문인력은 박사 3명과 변리사 1명 등 기존 총 4명에서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늘려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역량을 높인다.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내부통제 가이던스 이행 현황과 수익사업 수임 정보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분쟁 조정 절차도 규정에 명시하되, 재평가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사업 계획서 표준 목차와 작성 가이드, 제출 자료 목록을 사전에 제공한다. 평가수수료는 국내 기업 3천만원, 외국 기업 3천5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평가기관의 신규 선정 및 편출 기준도 마련하고, 평가역량 진단 지표를 확대해 정기 평가와 평가업무 배정에 활용한다.
우수 평가기관에는 업무 배정을 늘리고 신규 제도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다.
민경욱 코스닥시장 부이사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코스닥시장 저평가(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인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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