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파기 위험 있어"…이직자들 조기 증언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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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영업기밀 탈취 소송에서 법원이 오픈AI에 이직자 대화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애플이 요구한 조기 증거 개시(expedited discovery) 신청을 이날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플 출신으로 오픈AI로 이직한 창 류와 얼리사 펑의 대화 내역 등을 언급하면서 관련 증거가 파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펑은 류가 오픈AI로 이직한 이후 그의 업무 대부분을 넘겨 수행하는 과정에서 류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자신도 오픈AI로 이직했다.
다빌라 판사는 이어 애플이 제기한 "영업기밀이 오픈AI의 하드웨어 제품이나 연구개발(R&D) 활동에 너무 깊이 얽혀 피해를 되돌릴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명령서를 받은 이후 14일 안에 기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이미지와 애플 출신의 채용 후보자 면접 관련 자료, 류와 펑이 소통하는 데 사용한 '라인' 메신저 대화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애플 출신인 탕 유 탄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와 류, 펑 등에 30일 이내에 조기 증언에 응할 것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하드웨어 R&D 관련 내부 문서 등에 대한 조기 증거 개시 신청은 기각했다.
또 애플이 내세우는 '애플 유래 정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정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오픈AI가 자사 하드웨어 영업기밀을 빼내 갔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이 같은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과 퇴사 관리에 따른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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