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연장 위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 개정, 법적 근거 미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 설계수명을 다한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을 정지할 때 매출 손실을 줄이고자 계획보다 원전을 27일 더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초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운전 종료일은 2025년 11월 12일이었다.
원래 운전 종료일은 한빛원전 1호기 최초 운영 허가 만료일 40일 전이다.
한빛원전 1호기 운영 허가는 1985년 12월 23일 이뤄져 40년 뒤인 2025년 12월 22일 만료됐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호기를 예정대로 운영 허가가 만료되기 전 멈추면 657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운전 종료일을 뒤로 미뤘다.
실제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 9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가동을 중단했다. 애초 계획보다 27일 더 가동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2025년 11월 12일 운전을 종료하는 계획이 반영된 '한빛원전 1호기 제28주기 교체 노심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개정했다.
이 보고서는 원전에서 제어봉이나 핵연료 집합체 등 원자로 노심 부품을 교체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분석한 기술문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서 개정을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위 측이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은 정부법무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원안위 고시나 원자력 안전 법령에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교체 노심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개정하는 절차 등은 규정돼있지 않다"면서 "한수원이 보고서를 개정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공단은 명시적 근거가 없어 보고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운전 일수 27일 연장 필요성에 따라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변경한다면,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적합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 원자력 안전 규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원전 운전 종료일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어떤 근거로 원전 운전 종료일을 변경했으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면서 "원전 운전 계획을 변경하는 데 따른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개정·심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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