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훈, 김용범 전 실장 배후설 제기에 답변…"인가제 걸맞은 공공성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막바지 단계'…"입법 조속추진 노력"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 원안에 없었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갑자기 포함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규제 추진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갑작스럽게 포함된 배경에 관해 "특정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해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에 오르기 전 해시드 산하 리서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사실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며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년마다 (라이선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생기면 거래소가 명실상부한 인가를 받는 인프라적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된다"며 "이에 상응한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건 많은 분이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해서 제대로 잘 설계하면 된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관해선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도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운영 방안 등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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