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3.77

  • 201.89
  • 3.52%
코스닥

764.10

  • 28.66
  • 3.62%
1/4

법원 제동·상폐 절차 유예에 '시총 미달' 관리종목 일부 상한가(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제동·상폐 절차 유예에 '시총 미달' 관리종목 일부 상한가(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제동·상폐 절차 유예에 '시총 미달' 관리종목 일부 상한가(종합)
    '동전주'로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된 경우도 있어 투자자 유의해야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고 밝히자 8일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 일부가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유진테크놀로지[240600]와 형지I&C, 뉴인텍[012340], 바이오인프라[199730], 예선테크[250930], 형지글로벌[308100], 모아데이타[288980], CS[065770]가 무더기 상한가로 마감했다.
    엔젠바이오[354200](11.93%)와 에스앤더블류[103230](7.17%), 아이스크림에듀[289010](6.82%) 등도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에서도 에이엔피[015260]가 상한가였고, SUN&L(16.04%), 대원화성[024890](11.48%), 모나미[005360](5.03%), 동원수산[030720](4.93%) 등이 유의미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들은 모두 올 초 강화된 시총 상장유지 조건(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나, 전날 한국거래소가 이들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상승률이 튀어 올랐다.
    전날 거래소는 시총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일부 상장사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관련 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명부터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상폐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상장사는 시총뿐만 아니라 주가 미달로도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상승률 상위권에 있는 시총 미달 관리종목 중 형지I&C와 형지글로벌, 아이스크림에듀, 모아데이타, 뉴인텍, 에이엔피는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된 상태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