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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 거래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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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 거래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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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간 중고 거래도 신용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 대출 등 24건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청한 '개인 간 중고 거래 신용카드 안전 결제 서비스'를 포함해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비스 지정 기업은 안심번호 등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카드 결제 이용 한도를 1회 150만원 미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토스뱅크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두 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대출 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의 '랩(Wrap)형 자산관리계좌(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는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상품을 설명해야 했지만, 동영상 설명과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직원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377300] 등 13개 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21건도 함께 지정됐다.
    이 밖에 금융위는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고, SK증권[001510]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에 맞춰 법령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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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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