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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백악관이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와 관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수사 개시를 연방수사국(FBI)에 압박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NBC뉴스는 6일(현지시간)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정보분석 감독관을 지낸 질 필즈가 최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고발 문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필즈는 지난해 초 연방정부 청사 주변과 주거지역에서 반(反)ICE 시위가 발생하자 백악관과 법무부가 수사 개시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위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부합했지만, 당시 법무차관 대행이었던 에밀 보브는 FBI LA지부장에게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백악관은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FBI 요원들은 시위대의 행동을 검토한 뒤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백악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필즈의 주장이다.
내부고발 문건에 따르면 필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개시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필즈는 FBI LA 지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마약 카르텔 사건에서 요원들을 빼내 시위 대응에 투입했다면서 조직 일각에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자 쇼'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필즈는 자신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정식 수사가 개시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맡고 있던 3개 업무의 책임자 자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FBI를 떠났다.
필즈는 이를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필즈의 내부고발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폭력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서 "법무부와 FBI는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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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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