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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엔 유튜브 접속·사주 상담도"…공기업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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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엔 유튜브 접속·사주 상담도"…공기업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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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엔 유튜브 접속·사주 상담도"…공기업 직원 해임
    상임이사는 성추행 혐의로 해임…김미애 "전면 재점검·재발방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해 있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로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회사에 적발됐다.
    A씨는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져 회사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됐고,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앞선 1월에는 상임이사 B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HUG는 B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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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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