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으로 행정부 '혁신지침' 제정 우려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행정부가 혁신지침 등으로 통제하는 데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사실상 직접 적용에 따라 금감원의 독립성·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기타공공기관 이상 경영관리 강화, 금융감독 전반쇄신 등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를 결정했다.
노조는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 제정을 통한 관리와 경영평가의 일률적 적용으로 금융감독의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 부합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의 출범 취지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강조하며, 행정부의 지침으로 금감원 예산·조직을 통제하는 것은 금감원 창설 취지와 전면 충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