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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다크패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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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다크패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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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다크패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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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이나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안내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선 가입 취소나 회원 탈퇴를 위한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도 열어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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