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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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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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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기존 회계·기금과 사업영역 중복…"공자기금과 여유자금 관리 겹쳐"
    16개 부처 129개 사업 한 기금에…"정책심사·재정심사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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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국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선정 기준과 기존 재정체계와의 중복 가능성도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미래기금 사업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이른바 'NEXT 원칙'이 정작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기금과 사업 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는 미래기금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NEXT 원칙과 관련해 "제정안에는 이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선정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래기금을 발표하면서 각 사업 선정은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딴 NEXT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법률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상 청년계정은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성장동력계정도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등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에서 계속적적 이전지출이나 일반적인 경상지원 사업까지 미래기금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국가경쟁력 제고와의 관련성, 자본·인적자본 형성 효과, 중·장기 또는 집중투자의 필요성, 민간투자 유발효과 및 기존 재정체계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업의 선정기준과 중점 지원 사업유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기존 재정체계와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계정'은 고용보험기금·주택도시기금 등과 영역이 겹칠 수 있다고 봤다.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과학기술 관련 기금 및 일반회계 연구개발(R&D) 사업과, '지방계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원 영역이 각각 겹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인재계정'의 경우 영유아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사업 범위를 상당 부분 포괄하는 구조여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을 미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도 더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기존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미래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체계가 분산되고 동일·유사 사업이 복수의 회계·기금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기금이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중첩된다고도 봤다. 미래기금 총괄계정이 다른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기능이 복수의 기금으로 분산되고, 같은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느 기금에 예탁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별도 예수·예탁 기능 부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자기금과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당장 내년 16개 중앙관서의 129개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점에서 "정책심사와 재정심사가 분리되는 구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의 정책과 예산을 하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했다.
    그러나 미래기금 편입 후에는 정책심사와 기금 재정심사가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아동기본수당 사업은 내년 예산 중 미래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돼 있는데, 제도와 근거법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지만 사업 자체는 미래기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책·재정 심사의 연계 필요성이 큰 사업은 기금 편성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한편,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가 특정 사업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이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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