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 새 200만명 넘게 급증한 사업소득자 가운데 90% 이상이 이른바 '가짜 3.3 계약' 가능성이 있는 '기타자영업' 코드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같은 기간 2배 넘게 늘어, 정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29.94%) 늘었다. 이 중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180만4,109명으로 증가분의 90.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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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사업주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가짜 3.3 계약' 노동자가 이 코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에서 2024년 77만6,049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6년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 66만9,000명 중 기타자영업 증가분은 40만6,000명(60.7%)이었다. 은퇴 연령층이 식당·유통·경비·단기 노무 등 가짜 3.3 형태의 한계 일자리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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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종은 간병인이다. 간병은 개인이 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개인간병과, 전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으로 나뉜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간병인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6,518명 중 병의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는 3만22명(56.6%)이었다. 요양병원이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으로, 1인당 연 소득이 1,510만원에 그쳐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청년층도 비슷했다. 2024년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8,000명 가운데 기타자영업자는 144만3,000명(71.5%)으로,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631만원이었다.
사업장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2019년 44만7,000곳에서 2024년 72만3,000곳으로 61.6% 늘었으나,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8.08명에서 7.19명으로 줄었다. 사업장이 더 잘게 쪼개졌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소득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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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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