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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내시경 후 사망 위험 낮춘 '변수'…외과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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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내시경 후 사망 위험 낮춘 '변수'…외과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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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후 천공 등이 발생했을 때, 외과 의사의 경우 100%가 24시간 이내에 처치에 들어간다는 조사가 나왔다. 처치가 빠를수록 환자의 예후는 좋아지며, 지체되면 사망 위험이 커진다.

    최근 수원에서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에 천공이 발생한 50대 여성이 퇴원 후 패혈성 쇼크로 숨진 바 있다. 실제로 대장내시경은 가벼운 시술이 아니며, 국내에서 집계된 대장내시경 후 합병증 발생률 수치는 0.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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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합병증은 빠르게 의사가 조치할수록 사망 등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런데 '외과 의사'가 시술자면 내과 등 다른 과에 비해 조치가 빨라,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이 52.2% 낮아진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

    대장내시경 후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천공(perforation)이다. 천공이 생기면 범복막염, 패혈증, 쇼크에 심각하면 사망으로 진행한다. 천공이 발생할 경우의 사망률은 약 11%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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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들은 내시경이 적절하게 시행돼도 천공을 100%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마다 굴곡진 대장 부분이 다른데, 내시경 끝이 이를 직접 찌르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과도한 공기 주입으로 인한 압력성 손상이나, 용종 제거시 전기 소작으로 인한 열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천공 발생 이후다. 정순섭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은 "천공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장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 세균감염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등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며 "가급적 수 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늦어도 내시경을 한 당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내시경연구회는 서울대병원 등을 포함해 12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천공이 발생해 수술을 진행한 132건을 분석했다. 시술자를 외과 의사와, 내과 등 타 과 의사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외과 의사는 100% 천공 발생 24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과 의사의 24.7%는 24시간이 지나 치료를 시작했다.

    시술자가 외과 의사인 환자는 수술 후 중대한 합병증을 겪은 환자는 8.7%였으며, 타 과 의사는 18.2%로 2배 이상이었다. 중대한 합병증에는 사망도 포함됐다. 사망자 수를 살펴봤을 때, 외과 의사의 환자는 사망자가 없었다. 타 과 의사의 환자는 6명(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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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연구에 참석한 한 전문의는 "외과의는 천공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수술 치료에 들어가는 경향을 보였다"며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 데이터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수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며 빠르게 치료에 들어갈수록 환자 예후가 좋아지는 건 의료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유승범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실제로 내시경 시술 중 응급 상황이 생겨 수술이 필요하면 외과 의사에게 보내지다보니, 외과의들이 상대적으로 천공을 빠르게 탐지하는 편이다"라며 "외과학의는 한 번 내시경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심내시경' 검사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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