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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내려도 가격 유지하는 독과점 기업 '철퇴'..25년만에 제도 손질

독과점 사업자, 해외보다 국내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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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내려도 가격 유지하는 독과점 기업 '철퇴'..25년만에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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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원가 상승기 상품 가격을 재빠르게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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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해 폭리를 취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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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2001년 이후 손댄적 없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25년만에 정비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과점 사업자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우선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 제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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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선 '가격의 부당한 변경'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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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도 새롭게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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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존의 '원재료 구매 방해 행위' 조항을 '유·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한다.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조처다.

    독과점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다른 상품까지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새롭게 규제한다.

    그동안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선 금지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행령에선 별도 조항이 없았단 '경쟁제한적 키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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