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이혼한 여성이 재산분할로 받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남편의 사업 실패로 채권 은행이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까지 취소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에서 사업가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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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전남편을 처음 만나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수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이후 결혼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정착했다.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미국에 수입해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자와 건강식품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했고, A씨 역시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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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고,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두 사람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정했다. A씨는 한국 법원에서도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문제는 이혼 직후 전남편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불거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환율 상승과 거래처 부도 등이 겹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다.
이후 전남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은행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두 사람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끝낼 의사 없이 위장이혼을 했으며,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강남 아파트를 A씨 명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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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저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에 전남편이 미국에서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 법원이 이혼 자체는 유지하되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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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전남편 측은 A씨에게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시어머니도 재산 분쟁에 가세했다. 전남편 명의로 돼 있던 회사 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다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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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사업도 도왔고, 실제로 관계가 나빠져 이혼한 것인데 빚을 피하려고 가짜로 이혼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한국에서 이미 제 명의로 옮겼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냐"며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이현호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한국에서 이미 마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미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혼한 부부라면 가짜로 이혼했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사연자는 미국의 재산 분할 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