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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세의 법정서 만난다…11일 비공개 신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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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세의 법정서 만난다…11일 비공개 신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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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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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판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 있어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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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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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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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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