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60대·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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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일 오전 5시 42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60대)씨와 다투다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복부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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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부터 B씨가 평소 자신을 폭행해 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날도 B씨에게 뺨을 맞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접수된 112 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적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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