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83.80

  • 35.01
  • 0.62%
코스닥

714.95

  • 10.56
  • 1.50%
1/2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46억원…역대 최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46억원…역대 최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3,700억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회사에 총 3,712억 4,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도 은행, 증권사에 각각 17억 7,800만원, 16억 1,200만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ADVERTISEMENT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한은행 387억 4,500만원, 하나은행 924억 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원(과태료 4억 2천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 3,100만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 4,500만원(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300만원, 1천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태료 3억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원, 10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ADVERTISEMENT


    다만,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 ELS 불완전판매 피해가 금소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ㆍ과태료가 일부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국이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당초 은행권에 최대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봤으나 지난해 11월 사전통보 단계에서 이를 약 2조원으로 낮췄다.

    올해 2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1조 4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금감원으로 되돌아갔고 금감원은 재검토 끝에 6월 과징금을 6천억원대로 낮춘 수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규모의 금전제재"라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