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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한 주도 안 팔았는데"…31조 쥔 서학개미 '날벼락'

주식 교환도 양도로 간주…머스크 합병에 서학개미만 22% 세금
"실제 주식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 미뤄달라"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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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한 주도 안 팔았는데"…31조 쥔 서학개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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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5대 뛰어넘는 로드스터. 테슬라 공식유튜브 영상 캡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에 주식을 팔지 않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잇다는 우려가 확대되자 국내 서학개미들 국회에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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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적으로 등록됐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간 동의를 받는 가운데 이날 현재 약 2만715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할 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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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두 회사 이사회 산하에 각각 구성한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등록된 청원의 취지는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이를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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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합병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면,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기존 테슬라 주식의 매입 가격과 교환 당시 가치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테슬라의 스포츠카 '로드스터'가 공중을 돈 뒤 땅으로 착지하고 있다. 테슬라
    소득세법은 매도뿐 아니라 교환도 양도로 규정한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옛 주식을 팔고 새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등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원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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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인 만큼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달러(31조원대)로 해외주식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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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청원인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ㅇ으로 주식이 바뀌는 경우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대규모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세금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한시적인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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