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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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과 전월세안정화기구(HUG), 임차인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월세)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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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임대차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증액 제한, 대항력 등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된다. 이는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
다만 대상 주택과 임대 조건은 일부 제한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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