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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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는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전남광주 모처에 있는 주택에서 B(20·여)씨를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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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급소 등 위험 부위를 심하게 다쳤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뒤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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