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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데"…건보료 안 내던 소득도 부과 검토

건보공단, 일용근로·금융·연금 등 분리과세 소득 부과 확대 추진
직장인·자영업자와 형평성 개선…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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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데"…건보료 안 내던 소득도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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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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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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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일용근로소득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 6%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국세청에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소득 파악이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다른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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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부과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등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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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소득도 분리과세 소득의 부과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자문료나 원고료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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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은 이처럼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대상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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