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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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2마리에게 불법으로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마구 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 가운데 2명은 해병대 장병이었다.
이 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할 만큼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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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각각 12만명,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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