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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은행 '자료 조작·검사 방해'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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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은행 '자료 조작·검사 방해'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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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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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조치를 받으면 향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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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실시된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내역 등을 조작해 검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금감원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로 누락했고, 자료 허위제출과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통합업무 시스템 권한을 재정비해 시스템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정기 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재차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사실도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검사대상 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총 1, 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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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고객과 고객확인 시 신원정보 외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확인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 당시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사실도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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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농협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66명의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기존 고객 확인 시 획득한 추가 정보를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한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해당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생기게 됐다.

    이밖에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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